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연 음란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과 가위를 휘두르거나 집어던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J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등 동 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장 심각 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 J에게 상당한 금액의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