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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8.28 2018노44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를 불러 내어 DVD 방에서 영화를 보다가 피해 자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적으로 유혹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밖에 없는 2차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형사합의 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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