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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03 2017노2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고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만 14세의 어린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등 2차 피해를 겪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합의 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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