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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179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10: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교차로를 태평동 굴다리 쪽에서 태 평 오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진행 신호 시에만 진행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 지시에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사건 현장 신호체계, 당시 통행량 등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점, 경찰관 E이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E의 진술은 믿을 만하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단속 경위 서,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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