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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6. 12. 2. 선고 85가합2655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4),254]
판시사항

고의의 총격사고와 감독자의 과실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동료전투경찰대원의 총격에 기한 살상사고가 의도적 보복행위였다면 소속 소대장에게 그 발생원인이 된 복무상 애로를 미리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그 사고가 소대장의 직무태만행위로 야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판례

1978.3.14. 선고 77다491 판결 (요민Ⅰ 민법 제756조(3)(17) 1267면)

원고

원고 1 외 5인

피고

대한민국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219,346원, 원고 2, 3에게 각 금 700,000원, 원고 4, 5,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2.3.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 1이 피고 산하 제215전투경찰대 소속 7소대 3분대장으로 복무하다가 1983.2.2. 16:00경 내무반 내에서 그 분대원인 소외 1의 총격에 의하여 흉복부관통상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 5, 6은 그의 형제들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다.

원고들은 위 사고는 소외 1이 불행한 가정을 두고 제약된 복무생활중 염세감이 심화된 나머지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이는 소속소대장인 소외 2가 총기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직무상 필요적인 소속대원들의 신상 및 동태파악을 평소 게을리하였을 뿐만아니라, 원고 1의 충고 등으로 소외 1의 위험한 동태를 알았거나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으리라 경신한 나머지 아무런 예방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소외 2의 공무해태로 야기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원고 1의 일실수익손해금 12,219,346원 및 원고들의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소외 1의 총격에 기한 위 사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소외 2의 직무해태로 야기되었는지를 소외 1이 사고를 저지른 경위와 이에 관련된 소외 2의 직무해태행위 등을 살펴서 판단하기로 한다.

먼저 소외 1이 위 사고를 저지른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1, 갑 제6호증의 31 내지 39, 을 제7호증(진술조서, 갑 제5호증의 11은 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의 28(조사결과보고),29(사고발생보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중졸로서 같은 분대원중 가장 학력이 낮고, 1982.6.경 아버지가 자살하는등 가정환경이 불우하였으며, 1982.9.30. 징집된 후 같은해 11.22. 전경대로 전입하여 같은해 12.18.자로 소외 2가 소대장인 7소대중 원고 1이 분대장이고 독립초소(소대장, 부소대장이 상주치 아니하는 분초)로 경남 김해군 창선면 가인리 여튼개마을에서 300미터정도 떨어진 3분대에 비치되어 그 시경부터 위 사고시경까지 최하위 기수분대원으로 취사병에 근무하였는데, 근무중 분대원 대다수로부터 밥쟁아, 쟁이 쟁아등으로 호칭되는등 경멸적인 언사에다가 잦은 심부름과 드물게는 구타도 당하는등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으며, 1983.1.10.경 상수도시설이 동파됨에 그에게 급수임무가 없음에도 취사용 식수등을 길러 위 마을까지 다니게 되었으며, 1983.1.24.경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다음날 본부로 들어가 소대장인 소외 2와 면담하였으나 관보가 아니라 청원휴가를 얻지 못하였던 사실, 사고일인 1983.2.2. 빗길에 식수를 길어다 놓았는데 이를 고참대원들이 머리감는데 사용하여 버려 다시 저녁취사용 식수를 길러 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분대원 소외 3으로부터 분대회식용으로 맡아 보관하던 소주를 2홉 가량 혼자서 마시고 평소 그에게 심하게 굴었던 분대원 소외 4, 5 등에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내무반 옆 전망초소에서 초계근무중인 분대원 소외 6에게 분대장이 부른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 소외인이 엠 16총과 함께 탄창 4개가 든 탄띠를 전망초에 끌러두고 내무반으로 들어가게 한다음 위 총에 탄창 1개(15발)를 장진하여 1발의 시험사격을 거친 후 내무반으로 들어와서 카드놀이 등으로 휴식중인 분대원들을 구석으로 몰아놓고 평소 그에게 잘 대해 준 소외 7을 비키게 하고 도주를 꾀하는 원고 1에게 1발을 사격하여 쓰러뜨린 다음 관물대 밑으로 숨으려는 소외 4, 5, 8 등을 향하여 단발사격으로 나머지 실탄 전부를 발사하여 동 소외인들을 살상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증거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평소 열등감을 갖고 있던 소외 1이 같은 분대원들이 그를 계속 괴롭히는데 분개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저지른 보복행위라고 볼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소외 2 등의 직무해태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2는 소대장으로서 총기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소대원들에 대하여 평소 부단한 교양과 감독을 하고 필요하면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사고의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순차 교양하여 해소시켜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특히 독립초소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환경상 상시 그 동태를 살펴 사고예방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소대장 등과 마찬가지로 계획된 분초순시를 거의 생략하여 교양, 감독을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전보문제로 소외 1을 만났음에도 의례적인 면담에 그쳐 이 사건 사고의 요인이 된 복무생활 애로 등을 파악 시정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으나, 반면 소외 2가 1983.1.10.경 원고 1로부터 소외 1의 항명등 불안한 동태를 무전으로 보고 받았다는 원고주장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3(진정서),5(진정인청구서)의 각 기재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요인이 된 소외 1의 복무상의 애로를 미리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은 쉽게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성격과 함께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소외 2 등의 위와 같은 직무태만행위로 야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인정과 다른 전제에서 나오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영(재판장) 윤윤수 조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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