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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5노2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교도소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행 범죄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에 또다시 피해자 G을 폭행하는 등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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