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7. 소외 우림이비즈 주식회사(이하 ‘우림이비즈’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6-8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차 지하 4층, 지상 20층 아파트형공장건물 전부(이하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차’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우림이비즈는 2010.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11. 25.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0. 11. 25.부터 2013. 11. 24.까지의 차임은 합계 3,633만 원인 사실, 2013. 11. 25.부터 2014. 1. 23.까지의 차임은 월 834,245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월 차임 역시 위 금액 상당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게 ① 36,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9.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3. 11. 2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