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7393 (2012.04.19)
제목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
요지
가스터빈 발전설비에서 배출되는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임
사건
2012두10703법인세부과처분취소및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발전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누27393 판결
판결선고
2013. 12.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1호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항에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 [별표 8의3](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1. 나. (1) (가) 2)항은 투자세액공제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의 하나로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이하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발생설비'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5. 12. 23. 법률 제7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는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노후된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를, 제2호에서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를, 제3호에서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 및 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를 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에 이 사건 별표의 개정연혁과 그 내용 및 체계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별표가 '1.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의 하위항목인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나. 에너지이용시설'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택일적 관계로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발전설비와 연결되어 그 일부분을 이루는 설비라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3] 1. 나. (1) (가) 2)항에서 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한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발생설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① BBB복합화력발전소에 설치된 이 사건 제1설비는 가스터빈에서 1차로 전기를 생산한 후 발생된 배기열을 이용하여 다시 2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산업' 부문에 속하는 시설로서 ② 이와 같이 가스터빈을 이용하여 1차로 전기를 생산한 후 발생된 배기열은 이 사건 별표에 규정된 '폐열'에 해당하고, ③ 이 사건 별표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을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에너지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이 사건 제1설비가 연소폐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별표의 '에너지이용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비록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으며, ④ 이 사건 제1설비와 가스터빈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는 그 시설과 기능면에서 분리 가능한 별개의 설비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따로 떼어 에너지이용시설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제1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3] 1. 나. (1) (가) 2)항에서 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한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발생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별표 등 관련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판단누락,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발생설비'를 투자세액공제대상의 하나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3] 1. 나. (1) (가) 2)항의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