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2559 종자산업법위반,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변준석(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AK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8. 23. 선고 2016고단1294 판결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 우리나라 블루베리 품종 산업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의 해석 상 피고인은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블루베리 각 품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 28. 부산지방법원의 임시보호권침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레벨, 카멜리아 품종을 폐기 처분하였고, 더 이상 증식 및 실시를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5. 11. 21.경 이후에도 카멜리아 종을 증식, 판매하는 등 실시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2015. 11. 21.경 이후의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2. 각 사실오인 주장(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University of Georgia Research Foundation)은 블루베리 품종인 수지블루(Suziblue), 레벨(Rebel), 카멜리아(Camellia)에 관하여 2012. 1. 10. 품종보호출원을 한 후, 2012. 3. 15. 품종보호출원을 공개하고, 2015. 4. 8. 품종보호등록원부에 수지블루를 제5421호, 레벨을 제5422호, 카멜리아를 제5424호로 각각 등 록하였으며, 피해자 G는 위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과 위 품종들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체결 후 수지블루 품종에 대해서는 2015. 4. 14., 레벨 및 카멜리아 품종에 대해서는 2015. 4. 20. 전용실시권 설정 등록을 하고, 2015. 5, 6. 피해자 H에게 수지블루, 레벨, 카멜리아 품종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이전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증식·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위 E을 운영하면서 미국에서 구입한 수지블루 등 15종 이상의 블루베리 품종을 수입하고, 같은 해 12.경 같은 방법으로 버논 등 4종의 블루베리 품종을 수입하여, 이를 삽목하는 방식으로 대량 증식한 후 품종보호권자인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과 전용실시권자인 피해자 G 및 H의 허락 없이 2015. 4. 8.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E에서 위 레벨 및 카멜리아 품종을 삽목하는 방식으로 대량 증식 및 판매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의 품종보호권 및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의 전용실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결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① 레벨, 카멜리아 품종의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2015. 4. 8.경부터 부산고등법원 2014라5054 사건의 가처분 인용일인 2015. 11. 20.까지 레벨, 카멜리아 품종의 증식 · 판매 등 실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② 2015. 11. 21.경부터 2016. 5.경까지 계속하여 레벨, 카멜리아 품종을 증식·판매 등 실시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유죄 부분(2015. 4. 8.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① 피고인은 고소인들이 레벨, 카멜리아, 수지블루 품종을 특정하여 두 차례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임시보호권등 침해금지가처분 각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통상실시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피고인이 더 이상 레벨, 카멜리아 품종 증식 등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고소인의 위 품종들에 대한 임시보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에 대하여도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 되면 로열티를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③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쟁품종, 즉 레벨, 카멜리아 품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레벨, 카멜리아 품종의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된 2015. 4. 8.경부터 부산고등법원 2014라5054 사건의 가처분 인용일인 2015. 11. 20.까지는 레벨, 카멜리아 품종을 증식 · 판매 등 실시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무죄 부분(2015. 11. 21.경부터 2016. 5.경까지) ①) 가처분 결정일로부터 약 20일 후 국립종자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고인 동장을 방문하였을 때 레벨, 카멜리아 품종의 20 내지 100주의 어미 묘목만 발견하였을 뿐 삽목 증식 묘목 재배지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어미 묘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하여 대량 증식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피고인이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레벨, 카멜리아 품종의 신규성이 없어 품종보호 무효라는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위 품종들을 대량 증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증거기록 1권 486쪽 이하 인터넷 블로그 등 자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진 속의 블루베리 품종이 레벨, 카멜리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④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15. 11. 21.경부터 2016. 5.경까지 계속하여 레벨, 카멜리아 품종을 증식·판매 등 실시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 당심의 판단
1) 유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게 통상실시권이 있다는 주장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국에서 수지블루, 레벨, 카멜리아 품종을 구입하여 중국을 통해 위 각 품종을 국내에 들여온 사실, 미국에서 위 각 품종에 관한 권리 자였던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이 2012. 3. 15. 국내에도 위 각 품종에 관한 보호출원을 공개, 등록한 후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전용실시권이 설정, 이전 등록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의 국내 품종보호출원 공개 이후에도 국내에서 위 각 품종을 대량 증식하여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이 그 권리를 보유한 품종을 미국에서 구입하여 들여온 이상, 피고인이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 자이거나 이러한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라고는 할 수 없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외국의 블루베리 품종에 관하여 만통상실시권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4. 1. 28. 이후 폐기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판시 각 사정(위 나.의 2)항 기재)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AL의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당심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관한 판단 또한 같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부산고등법원 2014라5054 사건의 가처분 결정일인 2015. 11, 20.로부터 약 20일 후인 2015. 12. 10. 국립종자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고인의 농장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은 4,500여 평의 논 중 2개 구역에는 6개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블루베리 묘목을 삽목증식, 재배하고 있었고, 나머지 3개 구역에서는 노지에서 블루베리 묘목을 재배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① 레벨, 카멜리아 품종의 어미묘가 20~100여 주 가량 있었고, ② 좌측에서 두 번째 하우스에서 카멜리아 품종이 삽목 증식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당시 특별사법 경찰관리가 촬영한 레벨 묘목과 삽목 증식 중이던 카멜리아 묘목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따라서 위 증거에 의하면, 일부 어미 묘목만이 발견된 레벨 품종과 달리 카멜리아 품종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5. 12. 10. 당시까지 묘목을 삽목 증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2015. 11. 21.부터 2015. 12, 10.까지의 카멜리아 품종 증식 등 실시행위로 인한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2015. 12. 11.부터 2016. 5.경까지 계속하여 카멜리아 품종의 증식·판매 등 실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가 이유 있어 이와 포괄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하므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일부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항 중 ④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품종보호권자인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과 전용실시권자인 피해자 G 및 H의 허락 없이 2015. 4. 8.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위 E에서 위 레벨 품종을, 2015. 4. 8.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카멜리아 품종을, 각 삽목하는 방식으로 대량 증식 및 판매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의 임시보호권과 품종보호권 및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의 전용실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F,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및 사본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판매내역 참고조사, 추가증거자료, 현장조사 및 사진촬영)
1. 형사고발장, 종자업등록증(S), 사업자등록증(E), 인터넷 게시글, 심판결정서 (품종보호 심판위원회), 광주고등법원 민사부 판결(2015나12351 임시보호권침해금지청구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탑승확인서, 유전자분석 결과,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결정문(품종 보호권등 침해금지), 품종리스트 이메일 자료, K 사건송치서 사본, 형사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 품종보호등록원부, 각 입금확인증, 인터넷 게시글, 내용증명, 인터넷 캡춰본
1. 묘목구매사진, 격리재배 및 증식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3호, 제137조 제1항(무등록 종자업 영위의 점), 구 종자산업법 제173조 제5호(미신고 품종의 종자 수입 · 생산 · 판매의 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제84조 제1호(품종보호권 · 전용실시권 침해의 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1항(임시보호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국내 품종보호 등록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레벨, 카멜리아 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간 보인 태도는 정상적인 통상실시권 행사를 넘어 품종보호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수한 신품종의 국내재배 정착을 가로막아 블루베리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국내 블루베리 종자산업 질서를 저해하는 것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레벨, 카멜리아 품종의 통상실시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법적 판단이 엇갈릴 만한 소지가 있었던 점, 현재는 더 이상 피해자들의 품종보호권 등을 침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위법성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증식·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위 E을 운영하면서 미국에서 구입한 수지블루 등 15종 이상의 블루베리 품종을 수입하고, 같은 해 12.경 같은 방법으로 버논 등 4종의 블루베리 품종을 수입하여, 이를 삽목하는 방식으로 대량 증식한 후 품종보호권자인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과 전용실시권자인 피해자 G 및 H의 허락 없이 2015. 11. 21.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E에서 위 레벨 품종을, 2015. 12. 11.경부터 2016. 5.경까지 카멜리아 품종을, 각 삽목하는 방식으로 대량 증식 및 판매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의 품종보호권 및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의 전용실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판단은 앞서 제2의 나. 3)항 및 제2의 다.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의 ④ 기재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금덕희
판사김이슬
판사구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