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전당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 1kg을 4,3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금을 먼저 주면 이를 팔아 2015. 12. 3.까지 그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을 먼저 받아 이를 처분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을 팔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만 원 상당의 금 1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기록 및 녹취록, 물품임시출고증, 확인증, 피의자와 고소인간 I 메시지 캡처 내용, 수사보고(피항고인 A 휴대전화 발신 내역 확인 등, 피의자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피의자 A 녹취록 확인보고), 통신자료, 녹취서(2016. 3. 22.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 확정사실 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