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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2.자 91마58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2.5.15.(920),1380]
판시사항

가. 경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의 부지에 국세압류등기가 기입된 후 연립주택을 준공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건물등기부에 그 부지 소유권의 대지권등기가 기입되고 부지인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기입된 경우 선행된 국세압류등기가 있다 하여 경락을 허가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나. 경매기일의 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경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의 부지에 먼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세무서장의 국세압류등기가 기입되고 그 후에 연립주택을 준공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건물등기부에 그 부지인 토지 소유권의 대지권등기가 기입되고 부지인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기입된 경우 채권자가 그 연립주택을 압류경매하는 데 있어서 선행된 국세압류등기는 경락인이 인수하는 부담이 되는 것일 뿐 그 등기가 있다 하여 경락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나. 현행 민사소송법하에서는 경매기일의 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경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의 부지에 먼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세무서장의 국세압류등기가 기입되고 그 후에 연립주택을 준공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건물등기부에 그 부지인 토지 소유권의 대지권등기가 기입되고 부지인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기입된 경우 채권자가 그 연립주택을 압류경매하는 데 있어서 선행된 국세압류등기는 경락인이 인수하는 부담이 되는 것일 뿐 그 등기가 있다 하여 경락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의 부지에 대하여 원심결정일자 이전에 공매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은 사실심인 원심에서 주장하여야 하고 사후심인 재항고이유서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현행 민사소송법하에서는 경매기일의 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 재항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장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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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8.22.자 91라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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