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강북구 C 대 15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소외 D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원고와 피고의 지분은 각 159.8분의 63.9, 소외 D의 지분은 159.8분의 32이다.
나. 서울 강북구 G 대 96㎡에 관하여 D과 H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D의 지분은 96분의 32이고, H의 지분은 96분의 64이다.
다. 이 사건 토지와 위 G 대지 상에 1988년경 집합건물인 연와조 평옥개 세멘와즙 2층 연립주택(총 4세대인데, 1, 2층 각 가, 나호로 구별된다)이 신축되었고, 원고는 1989년경 이 사건 토지의 지분과 제2층 나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4년경 제1층 나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건물등기부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라.
원고, 피고, D 및 H가 위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인데, 서울 강북구 I 일대 83,927.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2008년경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주택개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연립주택의 대지 중 G 토지의 일부와 그 옆의 K 토지가 정비사업 시행 구역에 편입되었다.
마. 이 사건 조합은 위 연립주택 중 일부가 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본래 건물의 기능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확대보상의 일환으로,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위 각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조합원 분양자격을 부여한 후 D 및 H와는 그들 소유의 위 각 연립주택과 위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위 G 토지의 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