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노32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불법 게임장의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5번에 걸친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새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각각의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설치한 게임기가 총 555대에 이르며 영업기간을 합산하면 2달이 넘는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에 철문 및 CCTV를 설치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0회의 이종 실형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