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8. 1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01:2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관련), 약 식 명령문 사본, 수사보고( 누범관련), 판결 문 사본, 수용자 조회, 재판 진행상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 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 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 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은 음주 운전 2 회째로서 가중처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