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북 영양에 거주하면서 마을 농지를 임대받아 위탁농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B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40세)은 경북 칠곡군에 있는 G에서 한센병 환자인 부모 사이에 태어나 위 G에서 살던 중 2002년경 베트남 국적의 처와 결혼을 하였고, 지능지수가 40이며 사회연령은 8세 4개월 정도의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
B은 2014. 10.경 농사에 필요한 일손이 부족하자 자신의 베트남 국적인 처와 피해자의 처가 친분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양으로 와서 농사일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년에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처와 함께 영양에 거주하며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B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3. 중순 12:00경 경북 영양군 H에 있는 B의 농기계창고에서 점심을 먹기 위하여 준비를 하던 중에 피해자 F에게 국자를 찾아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국자(전체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귀를 때려 피해자에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6. 30.경까지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1) 순번 제6, 8항 기재와 같이 사회연령 8세 4개월 정도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F을 폭행하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를 부를 때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