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이른바 ‘B’)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환전을 의뢰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원화를 입금 받은 뒤 위 입금액 상당의 페소화를 지급하면, 피고인은 위 원화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인출금의 0.2%)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9.경 성명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700만 원을 입금 받아 위 의뢰인에게 위 1,700만 원 상당의 필리핀 페소화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입금액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등지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환전을 의뢰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4개 계좌로 합계 96억 298만 원을 입금 받아 같은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계좌 자료, 각 계좌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