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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나636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인 원고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인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예금을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액인 이체금액 합계 41,6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기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일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침입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계좌로 13회에 걸쳐 폰뱅킹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6자리 이체비밀번호, 4자리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난수정보를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인데, 성명불상자가 위 모든 정보를 원고의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어떻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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