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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121974
예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4. 5. 피고에게 저축예금 거래신청을 하여 예금계좌(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여 왔다.

C은 2013. 12. 10. 이 사건 계좌에 46,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2013. 12. 16.까지 4차례에 걸쳐 6,209,793원이 인출되어, 2013. 12. 16. 현재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39,791,003원이다.

원고는 2013. 12. 중순경 피고의 스마트폰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고의 스마트폰 폰뱅킹 앱이 중단되니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하라는 팝업창 메시지에 따라 기존 어플리케이션 삭제에 동의하였고, 그 후 새로이 다운로드된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금융정보 입력 창에 원고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 사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일체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계좌에서 2013. 12. 19. 22:27:39부터 2013. 12. 20. 01:17:50까지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39,789,726원이 인출(이하 ‘이 사건 인출’이라 한다)되어 잔액은 1,277원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을1, 2, 4-1, 4-2,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인 D이 2013. 12. 초 이 사건 계좌로 4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인출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 예금 40,000,000원을 반환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위 4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인출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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