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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4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까지 김제시 C 경로당 노인회 회장으로 일하였던 자인바, 2013. 12. 6.경 김제시 C 회관 안에서 D 등을 비롯하여 노인회 회원 17명이 있을 때 “D, E이가 805만 원을 먹은 도둑놈이다”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위 고소인 D, E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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