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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20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4.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은 2016. 4. 19.까지 연체차임으로 공제되고, 원고는 2016. 4. 30.까지 상당분의 관리비를 지급받은 사실과 월 관리비가 13만 원 상당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4.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며, 2016. 5.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3만 원의 비율에 의한 관리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C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이 거주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공동임차인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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