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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1 2014나53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G의 처, 원고 B, C은 망 G의 아들, 원고 D은 망 G의 며느리(원고 C의 처), 원고 E, F은 망 G의 손자(원고 C, D의 자녀)이다.

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44-425 소재 석대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은 지방하천으로서 하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도지사인 부산광역시장이 하천관리청으로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지방하천의 유지보수,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의 업무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다.

망 G는 2013. 6. 3. 21:28경 이 사건 하천 경계 방호벽에 술이 취한 채로 앉아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약 4.6m의 제방 아래로 추락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12. 25.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장은 이 사건 하천의 유지, 관리사무의 담당자로서 이 사건 하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산광역시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책임이 있다.

나.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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