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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9.19 2017가단1080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2, 4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1. 목록 제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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