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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01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래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5. 4.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된 사회봉사명령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전체 범행조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달리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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