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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8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대리점 ’에서 D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E( 주 )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승용차를 보유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처럼 말하며 1,680만원을 빌리면서 48개월 동안 매월 434,000 원씩을 원리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 구매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대출을 통해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약 9,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 약 1,300만원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68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점에서 선처의 필요성이 없고, 다만 피해 자가 금융회사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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