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442,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4. 6. 22. 서울 관악구 C 대 17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25평 8홉 지하실 3평 2홉(이하 ’멸실 전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0. 12. 6. 이 사건 토지 및 멸실 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정우건설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2. 2.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이 2012. 9. 20. 원고와 G에게 매각되었다.
원고와 G은 2012. 10. 22.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2013. 12. 30. 멸실 전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2010. 11. 10. 멸실을 원인으로 한 멸실등기가 마쳐지고 위 건물에 관한 등기부가 같은 날 폐쇄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 (평슬래브) 지붕 지하1층, 지상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및 단독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4. 10. 17. 위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14. 10. 17.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16. 5. 26. 이 사건 건물이 피고에게 매각되었고, 피고는 2016. 6.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