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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2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 발부, 주소 보정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같은 법 제 365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15. 6. 16. 피고인의 주민등록 표 등본상 주소지[ 서울 도봉구 Q, 202호] 로 변론 재개결정 및 변론 재개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2015. 6. 18. 이사 불명으로 송달 불능된 사실, 이에 원심이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소가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판기록 제 55 면), 2015. 7. 15. 다시 위 주소지로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등의 야간 송달을 촉탁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된 사실( 공판기록 제 61 면), 원심은 서울 도봉 경찰서 장에게 위 주소지에 관하여 피고인 소재 탐지 촉탁을 하였으나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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