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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4397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예인선 C(18 톤) 소유자 겸 선장이다.

항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 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 항만 시설 운영자) 의 승낙을 받아 항만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대교 동물량 장 무단사용 피고인은 2011. 5. 20. 예인선 C를 매입하여 부산 영도구 소재 대교 동물량 장에 접안하였다.

대교 동물량 장은 부산항만 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부두로 관리청의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1. 5. 20. 경부터 2014. 8. 25. 까지를 비롯하여 2015. 5. 30.부터 같은 해

6. 9.까지 부산 영도구 대교 동 소재 대교 동물량 장 예인선 집단계류 지에 계류하여 항만 시설을 무단 사용하였다.

2. 다대 부두 무산사용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2015. 5. 26.까지 부산 사하구 D 소재 어항시설인 E 조선소에서 선박 수리 등을 마친 다음, 관할 관리청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15. 5. 27. 11:00 경부터 같은 달 29. 14:20 경까지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다대 부두에 접안한 후 동 선박의 갑판 수리를 하면서 항만 시설을 무단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예인선 C 접안 위치도, 상기 및 접안 확인서, 어항구역도, 항만의 명칭, 위치 및 구역도, 항만 시설사용신청( 승낙) 서, 항만이용 내역 및 지로 영수증, 항만 법위반 채 증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다대 부두를 승낙 없이 사용한 것은 선박 내 문의 수리를 위하여 긴급히 정박한 것이어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항 전 선박 수리를 위해 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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