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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107363
공유물분할
주문

1. 세종특별자치시 E 임야 39,01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과 혼인한 후 2011. 1. 25. 사망하였는데, 자녀들로는 원고, 피고들, H이 있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세종특별자치시 E 임야 36,400㎡(2014. 5. 23. 분할로 인하여 현재는 39,012㎡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25. G 앞으로 3/13 지분, 원고, 피고들 및 H 앞으로 각 2/13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망인은 사망 전인 2010. 11. 2.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H 및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50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은 2/13지분, 피고들은 각 1,122,351,009/16,562,000,000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11. 5.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2. 7. H의 2/13 지분, G의 3/13지분, 피고들의 각 1,122,351,009/16,562,00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0. 11.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결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159,705,689,351/215,306,000,000 지분{= 2/13 2/13 3/13 (3 × 1,122,351,009/16,562,000,000)}, 피고들이 각 18,533,436,883/215,306,000,000 지분(= 2/13 - 1,122,351,009/16,562,000,000)씩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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