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5156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