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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5156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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