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이는 공소장의 잘못된 기재를 바로 잡아 그 내용을 정정하는 내용에 해당될 뿐,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기로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8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