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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20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교통방송 사거리 방면에서 옥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경사진 도로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아 위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려가게 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78,7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및 차량수리비 견적서 제출)

1.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출근시간대에 교통혼잡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시 급한 용무가 있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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