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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7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11:5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나서고 지랄이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2018. 1. 21 12:10 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신고했냐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편의점 입구에 앉아 들어오는 손님을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시간이나 피해 규모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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