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13:45 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현금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등 총 3개의 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신청서, 각 계좌거래 내역,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개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