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30 2014고정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3. 10.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 천동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0-105 현대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19번),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제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