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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고합5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

2018고합533, 840(병합), 939(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사

허지훈(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담당변호사 강영)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1)

2018고합533>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

가. 상품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회사나 세무서에서 접대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가기 때문에 파는 데는 문제가 없다. 상품권을 구매해서 주면 이를 되팔아 다음 달에 상품권 구매비와 1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 판매 수익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매비와 10%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경 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015. 9. 7.경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016. 8. 18.경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은행 기프트 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경 C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기프트 카드'를 구매해서 주면 이를 되팔아 다음 달에 기프트 카드 구매비와 1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프트 카드 판매 수익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트 카드 구매비와 10%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경 70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 현금 프로모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서울 마포구 소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카드에서 새로운 이벤트 프로모션이 나왔다. 4,000만 원으로 현 금 프로모션에 참여하면 두 달 단위로 10%의 수익금을 주고, 2017. 1.부터 같은 해 12.까지 매월 4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카드에서 위와 같은 프로모션을 만든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의 수익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경 1,000만 원, 2016. 11. 17.경 2,95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상품권 구매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3.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상품권을 구매해서 주는 대신에 그 비용을 내 계좌로 직접 입금해 달라. 그러면 내가 대신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후 상품권 구매비와 1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 판매 수익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매비와 10%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경 2,65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2. 14.경부터 2017. 4. 3.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4,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순금골드바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2. 13.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순금골드바 프로모션이 나왔다. 온라인 쇼핑몰인 G, H와 거래계약을 맺었고, VIP 고객들이 하는 코드에 입혀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이다. 신용카드로 순금골드바 구매대금을 결제한 후 상품 직접 받기를 선택한 다음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인증키를 알려 달라. 순금골드바로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위 결제대금의 5-6%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2)

그러나 사실 당시 순금골드바 프로모션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단지 순금골 드바 구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그 자금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순금골드바 구매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순금골드바 결제대금 및 결제대금의 5-6%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3.경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순금골드바 구매대금 20,007,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0. 16.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사이에 총 145회에 걸쳐 합계 8억 32,964,200원을 순금골드바 구매 대금으로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죄사실

가. 상품권 구매대금 관련 사기3)

피고인은 2015. 8.경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회사나 세무서에서 접대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가기 때문에 파는 데는 문제가 없다. 상품권을 구매해서 주면 이를 되팔아 다음 달에 상품권 구매비와 1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 판매 수익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매비와 10%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경 60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8. 24.경부터 2017. 3. 1.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4,35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현금 프로모션 관련 사기(1)

피고인은 2017. 4. 20.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세자금으로 현금 프로모선을 할 수 있다. 신용대출을 받아서 현금 프로모션을 하면 두 달에 투자한 금액의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현금 프로모션은 실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의 수익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 4,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의 E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 현금 프로모션 관련 사기(2)

피고인은 2017. 5. 15.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나온 두 달에 10%의 수익금을 주는 현금 프로모션이 있다. 최대한 빨리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현금 프로모션은 실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의 수익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경 1,500만 원, 같은 달 19.경 2,6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순금골드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3.경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순금골드바 프로모션이 나왔다. 온라인 쇼핑몰인 G, H와 거래계약을 맺었고, VIP 고객들이 하는 코드에 입혀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이다. 순금골드바로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위 결제대금의 6%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순금골드바 프로모션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단지 순금골 드바 구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그 자금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순금골드바 구매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순금골드바 결제대금 및 결제대금 6%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9.경 0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순금골드바 구매대금 1,053,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6. 4. 18.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사이에 총 71회에 걸쳐 합계 1억 62,740,900원을 순금골드바 구매 대금으로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840)

3. 피해자 P에 대한 범죄사실

가. 상품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16.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대기업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여 VIP들에게 선물로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여 대기업에 이윤을 받고 판매하는 상품권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터넷 상품권을 결제하면 두 달 후에 상품권을 결제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상품권 프로모션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 수익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매비와 10%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경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7,0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Q 상품권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29.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Q 잠실점에서 피해자 P에게 "요 상품권을 구매하여 나에게 주면 이전의 상품권 프로모션의 조건과 동일하게 상품권 구매비와 1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상품권 프로모션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 수익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매비와 10%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9.경 4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8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상품권 구매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22.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나에게 상품권을 구매해서 주는 대신에 그 비용을 내 계좌로 직접 입금해 달라. 그러면 내가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후 상품권 구매비와 1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상품권 프로모션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 수익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매비와 10%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6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라. 골드바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VIP제휴사인 H에서 순금골드바를 카드로 구매한 후 나에게 보내주면, 이를 판매한 후 순금골드바 구매비와 수익금 6%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순금골드바 프로모션은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순금골드바 구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그 자금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순금골드바를 구매해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순금골드바 구매비와 10%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9.경 E카드를 이용하여 순금골드바 판매자인 S으로부터 5,024,500원 상당의 순금골드바를 구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83회에 걸쳐 합계 11억 35,86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939)

4. 피해자 M에 대한 범죄사실

가. 상품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16.경 인천 중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D카드 등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나에게 주면 구매한 상품권 대금과 그 대금의 5~10%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 수익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매비와 5~10%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2억 34,175,255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24.경 피해자 M에게 "언니(피해자)가 상품권을 결제하면서 실수를 해 내가 손해를 보았으니 손해를 만회할 때까지 언니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겠다. 카드 대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상품권 판매 등을 통한 수익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위 신용카드로 1,303,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9,566,3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다. 'V'5) 신용카드 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4.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내가 파산하게 생겼다. 내가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신고하고 운영 중인 'V' 쇼핑몰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주면 그 대금을 납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상품권 판매 등을 통한 수익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V'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24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7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골드바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 하여금 S 운영의 귀금속 판매업체인 H에서 순금골드바를 구매하도록 한 후 S으로부터 약 5~10%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IP 제휴사인 H에서 소수의 VIP고 객들에게만 순금골드바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다. 순금골드바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후 나에게 보내주면 이를 판매한 후 순금골드바 구매비와 수익금 6%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순금골드바 프로모션은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순금골드바 구매를 가장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자금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순금골드바를 구매해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순금골드바 구매비와 6%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카드를 이용하여 순금골드바 판매자인 S으로부터 6,041,500원 상당의 순금골드바를 구매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17회에 걸쳐 합계 5억 2,809,14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P의 각 법정진술

(18고합533>

1. 피고인, Z,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순번 1, 이하 증거순번은 '증거'라고만 한다), - 10프로 캐쉬백, - 명함, C(B), - 현금프로모션 메모지, 상품권 참여 내역, - G 판매자 정보, - 부채확인서, - 대여금상환내역서, - 부채잔액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부채증명원, - AA은행 거래내역서(B), - AB은행거래내역서(B), - E은행거래내역서(B), - [은행거래내역서( B), - C(L), - 부채증명서, - AC은행거래내역서(L)

1. - 진술서, - 상품권 투자내역(반환내역)-B, - 상품권 투자내역(반환내역)-L, - C(계 좌번호), - AD증권거래내역서(B)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 A 명의 E은행 입출금거래내역, - AE 명의 E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AF조합 거래내역 및 AG카드 자료 제출), - AG은행카드 사용내역 조회, - 0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 AA카드 사용내역서, - AC카드 사용내역서, - D카드 사용내역서, - AH카드 사용내역서, - E카드 사용내역서, - I카드 사용내역서, - AC카드 사용내역서, - O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 D 카드 사용 내역서, - AA 카드 사용내역서, - 카드 사용내역서, - AG카드 사용내역서, - 0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 AA카드 사용내역서, - AC카드 사용내역서, - AH카드 사용내역서, - 카드 사용내역서, - AA카드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선임변호사 자료 제출), - L, B 추가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L 자료 제출), - D카드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변제금액 관련 정리], - 범죄일람표, - 입출금 내역 등 (18고합840)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제금액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의견서, - 거래내역 첨부,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진술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변제받은 내역 제출), - 피해금액 정산(18고합939)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사업자등록증, - C, - 녹취록, - 거래내역, - 카드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의 금융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 거래내역서(증거 13) 1. 거래내역서(증거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마.항, 제3의 라.항, 제4의 라. 항 각 사기의 점, 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라.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 상품권 관련 사기 중 2015, 8. 24. 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015. 9. 7.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 지급한 부분, 판시 제1의 나. 항 은행 기프트 카드 관련 사기 부분, ② 피해자 L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상품권 구매대금 관련 사기 중 2015. 8. 24. 600만 원, 2015. 8. 25. 700만 원을 각 지급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③ 피해자 P에 대한 판시 제3의 가.항 상품권 관련 사기 중 'V' 쇼핑몰 사이트를 통한 2015. 8.~9.경의 사기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10], 판시 제3의 나.항 Q 상품권 등 관련 사기 중 2015. 8. 29. 4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과 관련하여, 위 기간은 순금골드바 프로모션이 시작되기 전으로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카드결제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시기였고, 2015. 12.경 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카드영업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수익금 지급에 곤란을 겪게 되었으며, 특히 피해자 P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V' X 쇼핑몰 사이트에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구매 결제하면 X측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입금해주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돌려줄 결제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굳이 상품권을 제3자에게 재판매할 필요가 없었는데 X측이 피고인의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위 쇼핑몰을 자진폐업하였고, 그 후 새로운 수익창출 방법으로 순금골드 바 프로모션을 시작하였다가 순금골드바 판매자 S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탓에 수익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기간에는 피해자들의 상품권 등 구매원금과 약정 수익금이 모두 지급되어 재산상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상품권 관련 사기, 판시 제2의 가.항 상품권 구매대 금 관련 사기에서는 피해자 B, L에게 '내가 알고 있는 회사나 세무서에서 접대명목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가기 때문에 파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 은행 기프트 카드 관련 사기에서는 피해자 B에게 "은행에서 '기프트 카드'를 구매해서 주면 이를 되팔아 다음 달에 기프트 카드 구매비와 10%의 수익금을 돌려주 겠다"고 말하였고, 판시 제3의 가.항 상품권 관련 사기에서는 피해자 P에게 '대기업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여 VIP들에게 선물로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여 대기업에 이윤을 받고 판매하는 상품권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상품권을 액면금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할 만한 회사나 세무서 등 판매처를 알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상품권 판매업체에 액면금보다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I에 있는 상품권 전문매입 업체인 AJ, AK 등에 상품권 액면금에서 5%의 수수료를 제외한 액면금의 95%만 받고 현금화하였다'고 진술하면서(<2018고합840) 증거기록 160쪽),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이유에 관하여 '상품권 구매비용에 10%의 추가수당을 주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한 상품이 아니었는데, 제가 피해자를 속이고 권유했던 상품이라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533) 증거기록 1186쪽).

② 피고인은 이처럼 상품권, 기프트 카드 등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보는 구조임에도 피해자들에게는 두 달 후 10%의 수당을 더해서 원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동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제 몫의 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한 것이다. 제가 모집한 고객이 월 300만 원 이상이 되면 기본급을 제외한 추가수당이 10~15만 원 정도 나온다', '제가 모집한 고객이 월 200만 원 이상 카드 를 사용하여야 회사에서 카드 사용에 대한 수당 15만 원이 나오고, 고객들의 월 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수당은 카드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략 10~2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합840) 증거 기록 160쪽, 2018고합533) 증거기록 1183쪽).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카드의 프리미엄 플래너 수수료 지급 기준(2018년) 표(증 제1호증, 이하 '이카드 기준표'라 한다)에 따르면, 카드설계사가 받는 각종 수수료 중

카드 발급고객의 실적과 직접 연동되는 것으로는 이용수수료와 효율수수료가 있고, 이용수수료는 카드발급 후 1차월, 2차월 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그 액수는 이용금액 50만 원 이상일 경우 6만 원, 이용금액 100만 원 이상일 경우 8만 원, 이용금액 200만 원 이상일 경우 13만 원, 이용금액 300만 원 이상일 경우 18만 원이고, 효율수수료는 카드발급 후 6개월 동안 매월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그 액수는 이용금액 50만 원 이상일 경우 5,000원에서 1만 원, 이용금액 100만 원 이상일 경우 1만 원에서 2만 원, 이용금액 200만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에서 4만 원, 이용금액 300만 원 이상일 경우 4만 원에서 7만 원, 이용금액 500만 원 이상일 경우 4만 원에서 12만 원이다. O카드 기준표에 의할 때 카드설계사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고객들의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용금액 5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7만 원(14%), 이용금액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 원(10%), 이용금액 2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17만 원(8.5%), 이용금액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25만 원(8.3%), 이용금액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30만 원(6%)이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모집한 고객들이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였을 때 피고인이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객의 카드 이용금액의 약 3.3~7.5%6) 정도이고, 카드 기준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의 액수는 이용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지만, 이용금액 대비 수당의 비율은 14%에서 6%로 점점 줄어드는 역누진 구조이다.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2015. 8.~9.경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매월 500만 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는데 위 ①항에서 본 대로 상품권 현금화 과정에서 액면금 대비 5%의 손실을 보았다는 점, 피고인이 모집한 고객의 카드 이용금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최대 30만 원이고 이용금액이 500만 원을 넘더라도 수당을 더 받지는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카드회사로부터 받는 수당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10%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 P가 'V' 쇼핑몰에서 구매 결제한 스타벅스 상품권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X로부터 수수료를 제한 금액만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그 금액은 위 피해자가 결제한 카드대금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인 데다가, 약속한 수익금은 고객의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는 수당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다른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스스로 중단하지 않는 이상 점차 손해가 커져 결국에는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 예견된 구조였다(피해자 P가 결제한 스타벅스 상품권 전부가 실물이 존재한 정상적인 거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④)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기망행위의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5. 8.~9.경에는 피해자 B, L, P에게 상품권 등 구매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여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대로 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결제대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고 약속한 수익금을 피고인의 수당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였던 이상 위 기간에 피해자들이 구매하거나 송금한 금액도 모두 기망행위에 의해 교부받거나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⑤ 피고인은 자신을 통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갖는 신뢰관계를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다. 앞서 ②항의 카드 기준표에서 보았듯 고객들의 카드 이용금액이 50~100만 원 정도일 때 이용금액 대비 피고인이 받는 수당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카드발급 고객 전체가 아닌 피고인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사적인 신뢰관계를 쌓으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10여 명가량의 소수 고객들에게만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카드 이용을 유인하 였다.)

6) 피고인은 2015. 8.경에는 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포함하여 월 1,000만 원 정도를 급여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자력도 상당하였다는 점을 피해자 B, L, P에 대한 2015. 8.~9. 범행의 무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와 달리 피해자 M에 대한 같은 기간의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8)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9)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한 형으로 정한다.

[불리한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드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통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2년에 걸쳐 33억 원이 넘는 거액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루어져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회복된 상태인바,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조로 지급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한 돈을 모두 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피해자 B, L의 경우 약 3억 3,000만 원, 피해자 P의 경우 약 4,000만 원, 피해자 M의 경우 약 1억 1,000만 원 등 합계 약 4억 8,000만 원으로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다.10)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제안이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카드 이용 실적을 쌓아 수당을 받으려 한다는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2003년경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주석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인터넷 오픈마켓인 J 또는 K에서 순금골드바를 카드로 구매한 후 나에게 보내주면 이를 판매한

후 순금골드바 구매비와 수익금 10%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은 2018. 9. 4. 위와 같이

순금골드바 자체가 아닌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인증키를 건네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9. 19. 이를 허가하였다. 아래 제2의 라. 항도 이와 같은 취지로 공소장변경신청 및 허가가 이루어졌다.

3) 공소사실에는 '상품권 관련 사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상품권 구매대

금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4) 공소사실에는 '합계 4,6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 내용에 따르면 계

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5) 피고인이 W(X에서 제공하는 블로그형 쇼핑몰 구축 솔루션, 현재는 'Y'로 명칭 변경)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이다.

6) 고객 이용금액이 월 300만 원일 때 10만 원을 받는다고 볼 경우 수당비율은 3.3%이고, 고객 이용금액이 월 200만 원일 때

15만 원을 받는다고 볼 경우 수당비율은 7.5%이다.

7) 피해자 L은 남성이지만 피해자 B과 부부 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통하여 피해자 L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와 친분을 쌓기 위해 연락도 많이 하고 자주 만났다. 둘도 없는 친구로 포지셔닝을 하면서 가장 소

중한 친구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같이 여행도 가고 친구처럼 지냈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8) 이 사건 각 범죄는 동종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9) 범죄사실 피해 총액은 33억 원이 넘는 반면 결제대금 지급 등을 통해 실제 발생한 피해액은 10억 원 미만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양형인자 감경요소 중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

망행위의 대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감소한 현실적 손해액이 해당 범죄유형의 이득액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다.

10) 다만 수익금조로 받은 돈이 반드시 원금 결제에 사용된 것은 아닐 것이고, 피고인이 약정한 카드대금을 결제해주지 않자 피

해자들이 금융기관 대출, 카드론 등을 이용하여 카드대금을 결제하였는바 실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대출이자 등을 고려

할 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3유형의 이득액 하한인 5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P는 이 법정에서 '수익금을 제외한

실제 피해금액이 7,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결제해주지 않은 카드 대금은 1억 3,000만 원이 넘었는데, 현재는 회사에서

대출받고 카드론 받아서 개인적으로 결제를 한 상황이다. 현재 대출금, 카드론 다 해서 부채가 약 6,000만 원 정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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