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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19 2013고단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토양정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에서, 2010. 7. 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F의 2012년 4월분 임금 2,800,000원, 2012년 6월분 임금 2,800,000원, 2012년 7월분 임금 2,800,000원 및 퇴직금 6,352,440원 등 체불금품 합계 14,752,440원을, 2011. 9. 5.부터 2012. 8. 1.까지 근로한 G의 2012년 6월분 임금 1,800,000원, 2012년 7월분 임금 1,80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3,600,000원을, 2009. 5. 11.부터 2011. 8. 1.까지 근로한 H의 2011년 6월분 임금 1,881,000원, 2011년 7월분 임금 1,119,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3,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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