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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단2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0.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주취 정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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