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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3 2014고단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2. 18. 06:2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가 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구미도서관 앞 도로까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은폐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의 확인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확인인 란 내지 운전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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