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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자수 해당 여부)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을 이유로 형을 감경한 원심판결에는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2001. 5. 15. 선고 2001도41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1. 21:15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12분 후인 같은 날 21:27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내가 사람을 찔렀다. E에 있는데 잡아가라”라고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신고 내용과 같이 ‘자신이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한 후 범행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복하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소추를 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수 직전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자수의 성립이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를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적법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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