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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24 2013고단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1.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4. 21:56경 전북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노령산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면 장신리에 있는 광산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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