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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3 2018가단14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층 205호 27㎡를 인도하고, 1,8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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