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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1 2019가단5886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의 공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 피고는 단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귀포시 E에 근린상업시설인 “F 빌딩”을 신축하고 있었다.

(2) 원고 A는 치과의원을 개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3) 피고는 2018. 8. 18. 원고 A의 시어머니이자 원고 B와 사돈관계에 있는 D(원고측은 당시 계약자 명의 변경 가능 고지)과 사이에, 위 빌딩 중 G호(이하 ‘G호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92,517,099원(= 공급금액 1,014,024,000원 부가가치세 78,493,099원)으로 하되, 계약시 1차 계약금으로 101,402,400원을, 2018. 11. 19.경 2차 계약금으로 101,402,400원을, 소유권보존등기 후 30일 이내 잔금으로 889,712,299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D은 2018. 8. 20.경 피고에게 1차 계약금으로 101,402,400원을, 원고 B가 원고 A의 남편 H 이름으로 2018. 11. 19. 피고에게 2차 계약금으로 101,402,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합계 202,804,800원). 나.

잔금 지급 시기 도래와 원고들의 계약 인수 (1) 피고는 2019. 4. 30. G호 점포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즈음 원고 A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갈 것’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원고 A의 계약자 명의 변경 요청에 따라, 2019. 5. 27. 원고들과, 원고들이 위 가.

항 기재의 D의 공급계약을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위 공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되, 계약시 계약금 202,804,800원, 소유권보존등기 후 30일 이내 잔금 889,712,299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이 지급한 계약금을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보기로 하였다.

제3조 계약의 해제 (1) 매도인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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