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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310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121,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4.부터 2011. 7. 21.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합계 1억 5,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 순번 거래일자 지급금액(만원) 1 2010. 6. 4. 3,000 2 2010. 7. 30. 500 3 2010. 8. 11. 2,500 4 2010. 10. 13. 2,000 5 2010. 11. 24. 1,500 6 2010. 12. 15. 500 7 2011. 2. 15. 2,000 8 2011. 4. 1. 1,500 9 2011. 4. 21. 800 10 2011. 6. 15. 500 11 2011. 7. 21. 200 합 계 15,000

나. 원고는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2011. 5. 17. 피고에게 2억 원을 피고가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대여하였다가, 2015. 4. 1. 위 담보대출금을 변제한 뒤 새로운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 2019. 1. 2. 기준 위 대출금 잔액은 154,121,776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표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대여받을 때마다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다가 2015. 5. 14.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원금 2억 원을 먼저 상환하고, 위 1억 5,000만 원을 조속히 상환하겠음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액 304,121,776원(이 사건 1차 대여금 1억 5,000만 원 이 사건 2차 대여금 잔액 154,121,7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1차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연 12%의 이자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최종 지급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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