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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39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력으로 타인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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