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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노66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를 치면서 그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6, 7, 8행의 각 ‘G’ 및 제13행의 ‘H’은 각 ‘K’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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