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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87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2010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4년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왼쪽 엄지 절단)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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