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500,000원,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80시간)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과 음성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하반신 마비상태의 장애인인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