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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노17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광고한 제품 중에는 와이파이(WiFi)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 또는 음향을 송ㆍ수신하여 청취할 수 있는 기능, 즉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통해 위 제품도 충분히 특정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안경형, 시계형 등의 형태로 위장된 캠코더 등의’를 ‘모델명 THB029L WiFi 1080P, 모델명 THB029 720P 등 무선 와이파이를 통해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성을 송신, 수신하여 이를 청취할 수 있는 안경 형태로 위장된 캠코더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2018. 1. 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을 운영하면서 모델명 THB029L WiFi 1080P, 모델명 THB029 720P 등 무선 와이파이를 통해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성을 송신, 수신하여 이를 청취할 수 있는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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