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노3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 형량(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209%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배우자와 이혼하고 미성년인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