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7. 16:30경부터 16:35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105동 701호 현관출입문에서 피해자 C에게 층간소음문제를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법대로 하라고 하며 현관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다시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자녀에게 “너지, 너가 뛰었지”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C(또는 피해자)이’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출입문에 기대어 서서 막아 약 5분간에 걸쳐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는 피해자 C이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팔을 수회 쳐 공소사실에는 “후려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세기가 후려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이들에게 소리치는 피해자 B를 출입문 밖으로 밀치면서 피해자 B(여,31세)의 가슴부위를 밀고 문을 닫지 못하게 출입문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 A(여,60세)을 떼어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 A을 약 2~3회 밀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법정진술
1. A,...